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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2월 3일부터 12일까지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진산면 교촌1·2리, 추부면 성당2리, 신평1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 일정은 △2월 3일·5일 교촌1·2리 마을회관 △2월 10일 성당2리 마을회관 △2월 12일 신평1리 마을회관으로 예정됐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 대상지 및 추진 일정 △경계 설정 방법 △조정금 산정 기준 △주민 동의 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매년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해당 지구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들의 토지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