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횡성군은 건강한 하천 생태계 보전과 다슬기 자원 회복을 위해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를 ‘다슬기 채취금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채취 금지 기간 동안에는 다슬기의 산란 ‧ 성장 여건을 보호하기 위해 채취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특히 각고 1.5㎝ 미만의 어린 다슬기 채취는 상시 금지된다.
군은 최근 하천 주변에서 자루그물(손틀망류),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해 다슬기를 무단 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가 없는 채취 도구 사용을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황원규 군 축산과장은 “다슬기는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종으로, 일정 기간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지역 수생자원의 지속적인 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취 금지기간 안내 현수막을 주요 하천과 계곡에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해 불법 채취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앞으로도 다슬기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서식환경 개선,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