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달성군은 (재)달성청운장학재단이 법인 해산 후 주식 5,000주와 현금 포함 1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달성군에 귀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재단은 올해 8월 열린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과 잔여재산 전액을 정관에 따라 달성군에 무상 귀속하는 것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 완료 후 관련 서류 일체를 지난 9일 달성군에 제출했다.
재단은 2008년에 설립되어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지원하는 등 교육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나, 지난 2024년부터 법인 사정으로 목적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논의 끝에 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의 달성군 귀속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
이번 재산 귀속으로 확보된 재원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재)달성교육재단을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청운장학재단의 결정에 따라 달성교육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달성교육재단은 현재 장학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귀속 재산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그동한 교육사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정도철 (재)달성청운장학재단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달성군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사업 발전을 위해 소중히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