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백진욱 기자 | 인천 동구는 오는 18일~24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를 위한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수거보상제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 일자리 제공 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참여 대상은 동구 거주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주민으로 한정되며, 신청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8~24일까지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작업 방법과 정비 대상 범위 및 보상금 지급조건,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속원증을 제공받는다. 구는 수거 실적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까지 광고물 지급단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주민수거보상제 추진으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