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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형 광산구의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돕는다

광산구가 단체보험 가입 통한 보험료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으로 인해 일상 속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만, 민간 보험 가입이 제한적이어서 사고에 대한 보상과 책임 문제가 가족들에게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위축되는 사례도 많았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광산구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우형 의원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돕는 제도적 장치다”며 “이들이 사고의 두려움 없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