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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9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실… 시민 중심의 도심하천 정책 기반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가 약 9개월간 수행한 활동을 토대로, 도심하천의 미래 방향을 제도화한 성과물이다.

특별위원회는 올해 3월 14일 구성 이후, ▲천안천·원성천 등 주요 하천 현장점검 ▲천안천 실태조사 ▲양재천 비교견학 ▲관계부서 현안보고 ▲전문가·시민 의견청취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심하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위 활동 과정에서는 “하천의 치수 및 환경 기능은 유지하되,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속 휴식·문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립됐다.

아울러 하천 접근성 개선, 여가·문화 활용도 확충, 지역상권 연계성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도심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상권 및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도시경관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이병하 의원은 “9개월간의 특위 활동 과정에서 확인한 시민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조례로 담아낸 만큼, 행정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천안의 도심하천이 머물고 싶은 도시공간, 시민이 사랑하는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는 향후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도심하천 현장 개선과 정책 실행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하천 관리와 시민 친수환경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