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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노점판매대 하반기 실태조사 완료

노점판매대 32개소 무단 휴업ㆍ대리 영업ㆍ점용료 미납 등 집중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도 하반기 노점판매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시정 조치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하반기 실태조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길벗가게, 버스카드충전소, 구두수선소 등 노점판매대 3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는 무단 휴업, 대리 영업, 점용료 납부 여부, 초과점용 등 영업자 의무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는 총 16건으로 이 중 10건은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6건은 무단 휴업, 점용료 미납 등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2026년도 도로점용 미허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노점판매대 제도는 공공성과 생계 보호 간 균형을 추구하는 제도이므로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환경 개선, 거리 질서 확립을 위해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점판매대는 고양시가 2008년 불법 노점 문제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생계형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질서 있는 거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일산서구에는 중앙로, 지하철 3호선 역사 주변 등에 노점판매대 3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는 반기별 실태조사와 수시 점검, 3년 주기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노점판매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