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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오는 10월 30일 2025년 7월 1일 기준 33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결정·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가 결정됐다.

지가 열람은 금산군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금산군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며 조정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