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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올해 마지막 ‘신혼·출산가구 전세 이자 지원’접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80만 원 지원, 11월 28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전세이자를 지원하는 올해 마지막 신청을 11월 28일까지 받는다. 복권기금을 활용한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약 420가구가 최대 18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 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와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을, 다자녀(2자녀 이상)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잔액의 2%)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1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 1,159가구에 총 14억 9,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 1·2차 모집에서는 970여 가구에 13억 6,900만 원이 지원됐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3차 모집이 올해 마지막 기회인 만큼 지원 대상 가정들이 꼭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