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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제237차 제주4·3실무위원회 개최

희생자 및 유족 257명, 보상금 415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3명 심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37차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 257명과 보상금 415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3명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고, 제주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월 2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237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3년에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257명(희생자 65명, 유족 192명)에 대해 심사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나 일반재판 등을 받은 수형자 22명(행방불명자 12, 수형인 10)이 포함돼 직권재심 등 후속조치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심사(415명), 보상금 지급결정 변경(95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13명)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심사로 제8차 추가 신고자 총 1만 9,559명 중 96%인 1만 8,893명(희생자 604명, 유족 1만 8,289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며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있다. 제8차 추가신고 접수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2023년 4회, 2024년 11회, 2025년 6회 등 지금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실무위 차원의 심사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과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