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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홍천군이 5월 14일까지 2024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19~47세 예비 청년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로 사업 참여 제외 사유가 없는 자이다.

사업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비(600만원/1회 한도)와 임대료(50만원/ 월 한도, 24회)를 지원하며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청년창업가는 5월 7일부터 14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를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보탬e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청년창업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