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에 이르러서야 위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했다.
또한, 2022년 5월 발급한 위탁약정서에 수급사업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설정하고, 위 조항에 따라 2022년 6월 계약 해지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99,205,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절차적 하자인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하게 한 것에서 나아가, 지연 발급된 서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부당특약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동종 분야의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용역 위탁을 포함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