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남원시는 ’24년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지역 도로변 및 인도내 무단적치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겨울철 대설 대비 시민의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도로변 및 인도내에 무분별하게 적치된 화분, 폐타이어, 폐자전거 및 라바콘 등으로 관내 동지역 행정복지센터와의 합동점검으로 무단적치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먼저, 시민 스스로 불법적치물 자진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나, 무단적치물 제거 불응 및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이후에도 상시 점검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보행로 확보를 통해 남원시 이미지 제고에도 앞장 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