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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결핵·잠복결핵감염 의무기관 검진 이행 여부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부천시는 8월 한 달 동안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의무 안내 및 검진 이행 여부를 검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결핵발생 시 전파 위험 등 지역사회 파급력이 큰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해당 시설은 기관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를 포함한 기관 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은 매년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신규 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서면 점검 중심으로 필요시 현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의무 검진은 영유아, 학생, 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적 조치”라며, “지역사회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폐결핵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되며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