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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권익센터로 탈바꿈

모든 노동자 권익향상 및 취약노동자 보호위해 관련 조례 개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모든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취약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제 4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의결돼 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를 갖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2017년 개소해 노동분야의 교육 상담 및 감정노동자의 지원 사업 등으로 운영되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과 노동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동허브 기능을 전담한다.

특히 도내 비정규직노동자 11만 명을 포함한 27만 명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심리 교육 및 상담 지원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지원 △ 노동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 분야의 상담과 교육이 가능함에도 명칭이 비정규직센터로 특정돼 일반 노동자들의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던 문제점도 해소하게 된다.

그동안 제주도는 노동권익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에 앞서 정책세미나 개최 및 노동단체 등 도내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5월에는 노동권익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양대 노총 임원을 포함한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며 센터의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능과 조직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편, 노동권익센터는 추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되며, 인력 증원 및 주요 신규사업 예산 반영 등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노동권익센터확대 개편을 통해 노동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제주지역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