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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드론 활용한 ‘스마트 환경감시’ 본격화

2023년 석산개발 4개소 시범사업, 2024년 대규모사업(50여만평)으로 확대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의 관리에 첨단기술을 도입했다. 제주도는 2023년부터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의 환경 영향을 더욱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66개소의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이 있다. 이들 사업장은 골프장, 관광개발지, 어항, 도로건설현장 등 다양한 형태로, 제주도는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다.

사후관리 활동에는 20명의 각 분야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20명)*과 52명의 각 지역 읍면동의 대표로 이뤄진 명예조사단이 참여하고 있다.

사후관리조사는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협의 포함) 준수 여부, 기존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사업장 안전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한다.

사후관리조사단은 2008년부터 제주에서 유일하게 시작돼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이 조사단은 전문성,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장 내 원형보전지역 및 생태복원지 훼손 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해 2023년부터 드론을 활용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3년 석산개발사업 4개소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5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사업장 주변 상공에 다중분광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 정밀 촬영을 진행한다.

촬영된 영상은 지도화, 다중분광 분석, 3D 모델링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 전후 데이터로 정밀 분석된다. 이를 통해 원형보전지역 확인, 식생 활력도 분석 등이 이뤄지며, 최종적으로 협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제주도는 과학적 조사기업을 통해 사후관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행조치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과학적 조사기법 도입으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의내용 준수를 유도해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