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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손배소 제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법무부는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고, 이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하여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23. 9. 19.자 법무부 보도자료 참조).

이어서 전담팀은 오늘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추가로 제기했다.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듦에 따라,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