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전희주 기자 | 의왕시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시로부터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협약 은행(국민, 기업, NH농협,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대출이자 중 일부(1~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과 벤처기업이며 자금 종류별(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5억 원 이내이고 합산 최대 10억 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1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의왕시 시청로 11, 기업일자리과)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공고)를 참고하거나 기업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육성자금 지원이 지역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기술 개발, 설비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장성군이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2월 12일까지 받는다. 해당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받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지원금은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창업자금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65세(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이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귀농희망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안에 전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농촌 이주 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전입 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서천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융자사업’ 신청을 2월 14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농업창업(영농기반 조성, 자가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등) △주택 구입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세대당 융자 한도액은 농업창업의 경우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및 신축은 최대 7,50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내인 귀농인, 농촌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이다. 사업 대상자는 사업 계획서 및 제출 서류, 심층 면접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금융기관의 신용 및 담보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융자 조건은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후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서천군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