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성남시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지역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임대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나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임대사업 관련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 8026명이며, 경과 시점에 따라 3월부터 월별로 순차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기타 문의처 등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후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임대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 이행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임대차 시장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