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화성특례시는 오는 3월부터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복택시를 기존 154개 마을에서 176개 마을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행복택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및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대중교통 이용 요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필수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이동을 지원한다.
행복택시는 읍면동 여건에 따라서 ‘노선형’과 ‘호출형’으로 구분해 운행된다. 노선형은 마을과 읍면 중심지 등 주요 거점을 잇는 노선을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며, 호출형은 이용자가 필요시 호출하면 읍면 중심지 등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마을은 총 22개 마을로, 우정읍(11개), 남양읍(2개), 송산면(1개), 팔탄면(1개), 장안면(6개), 봉담읍(1개) 등이다.
운행 마을 선정 기준은 ▲버스 등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버스 운행시간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400미터 이상이고 버스가 5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등이다.
앞서 시는 행복택시를 2024년 114개 마을에서 지난해 154개 마을로 확대한 바 있으며, 이는 저출생 및 고령화로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지속적인 도시 확장 및 생활권 분산으로 행복택시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시는 다음 달 중 행복택시 운송사업자 모집을 마무리하고, 오는 3월부터 신규 마을에 대해서도 행복택시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택시총량제로 인해 택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선형 행복택시의 노선은 각 읍면과 마을회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호출형 이용 문의는 각 지역 택시콜센터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