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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가 추가된다. 이는 지난해 6월 27일에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사각지대 발굴 시 금융-복지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둘째,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아동으로 의심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