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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오는 21일부터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정옥 기자 | 구리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등 관련 법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과 위ㆍ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가 결정됐다.

번호판 고정을 위한 너트는 스텐 등 방수 재질 일반 너트 또는 막힌 너트로 체결하면 되고, 번호판 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법령 시행 이전인 20일까지는 봉인 부착 의무가 유지되니 주의해야 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봉인제도 폐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데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