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오산시는오산시는 지역화폐(오색전)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2025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고액결제·불법환전, 가맹점의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적 대우 등 다양한 부정 유통 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오산시는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법령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공정한 지역화폐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