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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署, 음주운전 특별 집중단속 돌입

평택경찰서가 4.16∼4.30 2주간 음주운전 특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 평택서 교통과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중앙분리대나 전신주를 들이 받고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연달아 2건이 발생해 수사하고 있다.

- 평택서는 지난 해 1년 동안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1건도 없었다. 그러다 이번에 2건이 같은 날 일어난 것이다. 날이 풀리면 음주운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해야 되겠다고 보고 특별단속에 들어가게 됐다.

- 교통경찰은 물론 16개 지역경찰관서도 참여해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스팟식 단속(단속지점을 30분 내외로 수시 변경)을 하게 된다.

- 평택지역 29개 자율방범대원들도 단속 장소 인근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 교통안전계 경찰관은, “실적을 위해 단속하는게 아니다. 시민들에게 음주운전만큼은 안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게 목적이다.”고 말했다.

○ 평택경찰서는 또, 최근 음주운전 전력 6회·무면허운전 5회 등 상습음주, 무면허 운전자가 재차 음주운전을 해서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했던 사례도 공개했다.

- 평택서는 2024년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74대를 압수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압수했었다. 올해도 현재 음주운전 차량 10대를 압수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압수하겠다고 밝혔다.

○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 맹훈재 서장은, “음주운전은 중한 범죄행위다. 주취폭력과 다름 아니다. 상습성 있으면 차량 압수, 사고 야기하면 구속수사 등 가능한 범위에서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술 마시면 운전 안하고, 운전할거면 술 안마신다는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평택경찰서는 2주간의 집중단속이 끝나더라도 상황에 따라 도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기동순찰대를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