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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가족사랑의 날’제도 15년 만에 폐지… “불필요한 관행 개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도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중구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가족사랑의 날’ 제도를 폐지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가족사랑의 날’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제도다.

중구는 유연근무제, 육아 시간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해 직원 개개인이 업무 집중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가족사랑의 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사랑의 날’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직문화 혁신추진단 ‘혁신 모임(크루)’과 구정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가족사랑의 날’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가족사랑의 날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중구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2030세대 직원과의 소통 행사 운영 △공무원 제안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주 4.5일제를 시행하며 직원들이 주 40시간 안에서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육아, 가족 돌봄, 자기 계발, 여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해 유연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