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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설업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업당 최대 1천200만 원 지원!

3.24.~4.11. (사)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해, 지역 일자리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제조업종 중소기업 등의 고용 유지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1년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1천360여 개사 2만2천여 명의 고용유지·확대를 지원했다.

시는 부산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이행하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할 시,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건설업 전문인력 이탈 방지와 건설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업 고용유지 지원'이 신설 추진된다.

최근 부산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자 수 급감 등 지역 건설업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숙련 건설인력의 고용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되며, 기업당 최대 1천200만 원(1명당 60만 원, 20명까지)으로 지원금액을 2배 늘려 지원한다.

또한,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산단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 또는 부산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600만 원(1명당 30만 원, 20명까지)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기업은 지원금 외에도 기업관리협의회를 통한 정부 지원사업 연계, 구직자 알선, 산업안전보건 상담(컨설팅)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늘(24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선정심의회를 통해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고용인원 1명당 최종 지원액은 신청 규모와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시는 매월 참여기업의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해 연 2회(6월, 12월)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고용유지 협약을 위반한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원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국내외 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