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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소상공인 대출 ‘장기분할상환제’신규 시행

10일부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상 최대 10년 분할상환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장기분할상환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로 대출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과 금리 상한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분할상환제도는 최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한다.

거치기간에 따라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3,000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이자를 포함해 10년간 매월 30만원 내외를 상환하게 된다.

또한 7개 금융기관과 금리 상한(조달금리 + 2.5%) 협약을 체결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장기이용에 따른 대출가산금리와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을 제공한다.

장기분할상환 대상자에게 만기 도래 전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 관련 사항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장기분할상환제도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채무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제주형 금융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