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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중고거래 플랫폼 내 식품거래 집중 모니터링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북구는 이달부터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모니터링을 실시, 안전한 식품 중고거래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거래금지 품목 위주로 ▲반찬 등 가정에서 직접 제조한 무신고 식품 ▲개봉한 식품 재판매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거래 등이다.

북구는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금지 품목 게시글을 발견하면 플랫폼 영업자에게 신고하고 해당 게시글의 삭제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당근의 경우에는 게시글 신고 건에 대해 AI시스템으로 실시간 이용자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북구 관계자는 "개봉된 식품은 미생물 번식 위험이 있으며, 가정에서 만든 음식은 알레르기 정보 등 식재료 사전 정보를 알 수 없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한 식품 중고거래에 대한 인식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