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인사이동 시기에 업체로부터 축하 난·화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근무지로 배송된 경우 즉시 반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울산교육청은 교원 인사이동과 새 학기 시작에 따른 부적절한 관행을 차단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오는 10일부터 3월 7일까지‘청렴위반주의보’를 발령한다.
‘청렴위반주의보’는 부패 취약 시기에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법령을 숙지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는 울산교육청의 주요 청렴 대책 중 하나다.
울산교육청은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의 관행적인 선물·향응·각종 편의 제공을 금지한다.
근무지 무단이탈 등 직무해태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신분상 처분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졸업식과 입학식을 맞아 ‘청탁금지법 문답(Q·A)’ 및 ‘인사이동 시기 청렴 위반 사례’를 제공해, 교직원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경희 감사관은 “공직자로서 작은 부분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토대”라며 “이번 청렴위반주의보 발령으로 지속적인 청렴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울산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