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3일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전자담배를 흡연의 정의에 포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을 개선하며 고시로만 지정된 일부 금연 구역들을 조례에 명시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전자담배는 증기 배출로 인한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의 대상이나, 기존 조례에는 전자담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흡연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등 기존에 고시로만 지정됐던 일부 금연구역들을 조례에 포함하여 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양정숙 의원은 “흡연자의 흡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흡연 부스 설치를 주장한 바 있으나,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것 또한 중요하기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