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밀양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8,470건에 대해 2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동 지역은 건당 7,500원에서 45,000원까지,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올해부터는‘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와 전자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각각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신청한 납세자는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http//www.wetax.go.kr)', 가상ARS 간편납부(142211),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소영 세무과장은“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