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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로 복지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

개별가구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 급여 지원 및 탈락가구 권리구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금년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과 부양의무자 및 자동차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3만 1,000여 건의 사회보장급여가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속·공정한 조사를 통한 적정 급여를 지원한다.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공적자료와 상담을 통해 급여의 적정성 및 누락 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 급여를 지원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탈락 및 위기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와 타보장 공공·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한다.

또한 매월 1회 제주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에 대한 복지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응을 도모한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안내를 강화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급여 신청·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사회보장급여 3만 91건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410가구를 권리구제하고, 416가구에는 타보장서비스를 연계했다. 또한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204명에게는 총 12회의 교육을 제공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아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