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하는 실정이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0월,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자격 특허 감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의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무자격 감정으로 인한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당시 김종민 의원은 “현행 변리사법에는 무자격 감정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으로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후속조치로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발언한 바가 있다.
김 의원은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하여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업재산권 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