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박인철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료의원 7명은 공조직을 이용한 사전 관권선거운동과 관변단체명을 사용해 치적, 홍보 등의 현수막을 게첩하고, 용인시 예산으로 대납한 것 등에 대한 용인시의 답변에 대해 ‘사건의 진실과 몸통을 밝혀라’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1월 29일 박인철 의원은 민선 8기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한 현수막을 유관 단체 이름으로 게첩하고 현수막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했으며, 이는 유관 단체를 관변 단체로 전락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선거를 방해 유관 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몸통이 대체 누구인지 또는 최소한 묵시적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용인시의 답변은 의원이 의정활동자료로 요청하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일부 읍면동에서 단체명의 현수막을 사무관리비로 제작한 사실을 발견했고 사실 관계로 볼 때 의례적이라는 내용으로 포장되어 돌아왔다.
읍면동에서 사무관리비로 단체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한 것에 대해 앞으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향후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홍보하겠다.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박인철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발언한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 및 공명선거를 방해, 유관 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용인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몸통이 대체 누구인지 또는 최소한 묵시적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답변을 위한 답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은 용인시 전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 실시,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지 밝힐 것을 요청했고.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