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서산소방서가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 및 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며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