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파주시는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작됐다.
파주시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시민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5대 분야에 대해 14개 세부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이행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건설공사장 지도점검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사업 ▲불법소각 집중단속 ▲공공2부제 시행 등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운행제한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기정보는 에어코리아 또는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관내 설치된 버스정류장 전광판, 미세먼지 신호등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분야별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불법소각 금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