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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노인성 질환 예방부터 안전사고 방지까지, 부산시 노인건강 관리체계 구축한다!

김창석의원,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안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안이 11월 20 열린 325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부산광역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대상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및 보건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병 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고,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인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창석 의원은 “노년기에 접어든 시민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의 노인건강증진 사업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