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평창군은 올해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이달 29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
군은 김장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천일염과 젓갈류 등 주요 김장용 재료를 중점으로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우려와 관심도가 높은 일본산 수산물(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등)과 더불어 냉동 오징어, 낙지, 대게, 미꾸라지, 주꾸미 등 다양한 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평창군 내 횟집, 재래시장, 대형 할인점 등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중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군민의 식탁이 믿을 수 있는 수산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