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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 남구 생활임금 결정 고시부산광역시 남구, 2025년 생활임금 11,520원으로 결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 남구는 2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5년도 남구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액은 11,520원(시급)으로, 적용대상은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490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40만 7천 680원에 해당한다.

부산 남구는 2018년 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5년 생활임금은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과 유사직종 노임단가, 물가상승률, 남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구 생활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5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