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음성군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농가당 6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도내거주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을 유지한 경영체 등록상 경영주만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자, 농지·산지 불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수당 신청은 필요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음성군에서는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만택 농정과장은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달 31일까지 공익수당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잊지 말고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