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목포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한 엔진이 탑재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로 지원대수는 2대에서 3대이고 엔진종류에 따른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저공해조치신청–건설기계)을 통해 인터넷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차량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열린시정 –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하며, 목포시청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