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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그간 6차례('23.4.26, 5.30, 11.22, 11.29, 12.21 / '24.2.21)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고, 국토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이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차량 판매가 제한*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하여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스타트업을 포함한 자율차 업계의 수익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등은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제제수단이 부족하여 국민안전에 위해가 됐는 바, 열차 내 폭행 등에 대한 처벌 및 현장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철도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 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3년 이내 입주한 이후 거주 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인해 당장의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 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법 시행 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양도 전까지 불연속 거주(거주의무기간 총량 동일)가 가능해진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 이행 전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에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연속 거주 의무를 지속 유지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SH 등 공공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초기 분양가가 인근 전월세보다 낮거나 유사한 경우 제3자에게 전월세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의무 수준을 유지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 「주택법」 개정안(유경준․김정재 의원안) 모두 법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이었으나, 실거주의무 적용 입주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점, 국민불편 해소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실거주의무 완화 입법은 큰 의미가 있으며, 상당수 국민의 주거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함께, “신축 아파트 일부가 전월세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2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민지원사업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사용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단체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 이용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3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율주행차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한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하여 여객‧화물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운행 주체는 해당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지역의 도로인프라 등 교통여건이 자율주행차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ㅇ 성능인증과 운행에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하는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하자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의 결함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알리고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자는 인적‧물적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검사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작사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고장, 장애 등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자율주행차의 전반적 운행상황을 관리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 도입은 수익모델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견실한 성장과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철도안전법」 개정안(6개월 이후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고,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여객열차에서 소란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만원 이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강력범죄에 대한 승객안전 확보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경찰이 가스발사총(고무탄 겸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