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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위헌적인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의 헌법 수호, 공정선거 관리 책무 수행을 위해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 법안 2건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재의요구 특검 법안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