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상에 금융업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하고 자산운용사만을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EU는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공급망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제정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3자협상을 실시 중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주 금융섹터 전반을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향후 포함 여부를 재검토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표결을 통해 채택
이에 대해 EU 집행위,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및 핀란드 등이 은행과 보험사를 동 지침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건설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은행 및 보험사가 계약관계에 근거 고객기업 공급망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점에 착안, 은행 및 보험사를 지침 대상에 포함하고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유럽의회는 동 지침의 적용 대상에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섹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을 둘러싼 회원국 간 및 유럽의회와의 이견으로 내년 2월 전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유럽의회 선거 일정과 맞물려 지침 자체가 좌초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