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파주시, 4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경제 부담 완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파주시는 올해도 민간사업자와 개인(공기업 및 공공기관 제외)에 대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했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파주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민간 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5% 감면된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올해는 총 4,633건에 대해 7억 5천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했다”라며,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