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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공탁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지난 3월 6일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해법 발표 이후,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피해자 기준 총 15분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현재 생존피해자 1분을 포함한 11분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 분들께서 판결금을 수령했다.


재단은 금 7월 3일 그간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