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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했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마련된 대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헌법재판소 2023. 3. 23. 2021헌마975),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의 복리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