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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고 안건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및 조례안 등 18건 안건처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양천구의회는 24일 오전 10시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ㅇ산특별위원회를 선임하고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곽고은 의원, 김광성 의원, 김수진 의원, 오해정 의원, 유영주 의원, 정택진 의원, 황민철 의원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과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등을 심의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7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택진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정택진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임정옥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진,옥동준 의원)이 원안가결 됐다. 구청장 제출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다.


제 301회 1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는 29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