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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오는 29일까지 제30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6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양천구의회는 13일 오전 11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3일부터 29일까지 총 17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지역의정활동, 안건처리 등 중요한 사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령근로자가 갖춘 성숙하고 노련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고, 이와 함께 어르신이 존중받으며 일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에 양천구의회는 각종 사회의 변화에 걸맞은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며, 정책을 고민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 1차 본회의에서는 김수진 의원과 곽고은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수진 의원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반려동물을 매매하는‘펫샵’허가 자제 및 반려동물 입양문화 독려, 유기동물 입양홍보와 선진 반려문화 정착에 도움 되는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에 적극 힘써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곽고은 의원은 지난 31일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을 언급하며 양천구는 이를 기회로 삼아 민방위 안내방송을 점검하고, 지하 대피소의 실태점검 및 정확한 주민안내를 통해 실제 대피상황에서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옥연,김광성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준희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택진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정택진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임정옥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진,옥동준 의원) 등 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