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포 이후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동의방법 및 온-오프라인 중복규제 개선, 공공분야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이 담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및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에 대한 개정 방향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에도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6월 2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